연봉 계산기
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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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 안내
- • 2024년 4대 보험 요율 기준
- • 국민연금 상한액: 월 590만원
- • 건강보험: 3.545%, 장기요양: 건보의 12.95%
- • 고용보험: 0.9% (근로자 부담분)
- • 간이세액표 기반 소득세 계산
※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관련 계산기
연봉 실수령액이란?
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,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. 일반적으로 세전 연봉의 75~85% 정도가 실수령액이 됩니다.
4대 사회보험 (2024년 기준)
| 항목 | 요율 (근로자)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5% | 월 상한액 590만원 |
| 건강보험 | 3.545% | - |
| 장기요양보험 | 건보의 12.95% | 건강보험료 기준 |
| 고용보험 | 0.9% | 실업급여 재원 |
소득세 세율 (2024년)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
| 1,400만원 ~ 5,000만원 | 15% |
| 5,000만원 ~ 8,800만원 | 24% |
| 8,800만원 ~ 1억5천만원 | 35% |
| 1억5천만원 ~ 3억원 | 38% |
| 3억원 초과 | 40~45% |
비과세 항목
- 식대: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- 차량유지비: 월 20만원까지 (자가운전보조금)
- 출산/보육수당: 월 10만원까지
- 연구활동비: 월 20만원까지 (연구직)
실수령액 높이는 방법
- 비과세 항목 활용: 식대, 차량유지비 등을 비과세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
- 연금저축/IRP 가입: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
- 부양가족 공제: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 증가
-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: 소득공제 혜택
연봉 협상 팁
연봉 협상 시에는 세전 연봉뿐만 아니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. 동일한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, 복리후생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