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 관세 계산기

직구 전에 관세·부가세를 미리 확인하고 진짜 저렴한지 판단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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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알아두기

  • 자가소비용 면세 한도: 미국 $200(FTA), 그 외 $150 — 1개 송장 기준
  • 목록통관 불가 품목(영양제·의약품·식물 등)은 금액 무관 전액 과세
  • 같은 날 같은 발송인 → 1개 송장으로 합산되어 한도 초과 가능
  • 판매 목적 수입 시 모든 금액 과세 (자가소비 면세 적용 안 됨)
  • 품목별 관세율은 대표값이며 HS코드로 정확히 결정됩니다

※ 실제 세금은 관세청 통관 시 결정됩니다.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

관련 계산기

해외직구 관세란?

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해 한국으로 들여올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자가소비용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 혜택이 있지만, 한도를 넘으면 관세 + 부가세 10%가 부과됩니다. 면세 한도는 미국이 $200(한미 FTA), 그 외 국가가 $150입니다.

관세 계산 공식

과세가격(CIF) = 물품가 + 배송비 + 보험료

관세 = 과세가격 × 품목별 관세율

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× 10%

총 세금 = 관세 + 부가세

품목별 대표 관세율

  • 의류·신발: 13%
  • 가방·지갑·시계·안경: 8%
  • 화장품: 6.5%
  • 영양제·건강식품: 8% (목록통관 불가 → 면세 한도 무관)
  • 전자제품: 대부분 0%
  • 책·인쇄물·완구: 0%
  • 일반 식품: 30% 내외

실제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세부 분류되며, 같은 카테고리라도 소재·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대표값을 사용합니다.

면세 한도와 합산 과세

같은 날 같은 발송인이 보낸 물품은 1개 송장으로 합산되어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미국에서 $150짜리 신발 2켤레를 각각 다른 주문으로 샀더라도 같은 날 같은 발송인이면 $300으로 합산되어 면세 한도($200)를 초과합니다.

목록통관 vs 일반통관

  • 목록통관: 의류·신발·가방·화장품·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일반 소비재. 송장 정보만으로 간단히 통관. 면세 한도 이하 시 비과세.
  • 일반통관: 영양제·의약품·식물·동물성 식품 등. 정식 수입 신고 필요.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과세.

FAQ

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?

자가소비용 기준으로 미국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$200, 그 외 국가는 $150입니다. 한도 이하이고 목록통관 가능 품목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됩니다.

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
관세 = 과세가격(물품가 + 배송비) × 품목별 관세율. 한국의 부가세는 (과세가격 + 관세) × 10%로 계산합니다. 의류 13%, 신발 13%, 가방 8%, 화장품 6.5% 등 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릅니다.

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는?

목록통관은 송장 정보만으로 통관하는 간이 방식으로 의류, 신발, 가방 등 대부분 일반 소비재에 적용됩니다. 영양제, 의약품, 식물, 동물성 식품 등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일반통관 절차를 따라야 하고 면세 한도와 무관하게 모두 과세됩니다.

여러 개를 동시에 주문하면 어떻게 되나요?

같은 날 같은 발송인이 보낸 물품은 1개 송장으로 합산되어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. 합산 금액이 면세 한도($150 또는 $200)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
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되나요?

관세는 통관일이 속한 주의 관세청 고시 환율로 계산됩니다. 본 계산기에서는 예상 환율을 직접 입력해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판매 목적으로 직구하면 면세가 되나요?

아닙니다. 자가소비용일 때만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. 판매·재판매 목적의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며, 사업자등록 후 정식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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